구금 시설의 구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공안기관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1 조는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