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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배상 범위.
형사부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경제적 손실: 의료 비용, 치료비, 보상금 등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직접 입은 재산 손실을 말합니다.

2. 간접 경제 손실: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간접적으로 입은 재산 손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한 업무능력과 소득 감소 등이 있다.

3. 정신적 손실: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실 (예: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문 등) 을 가리킨다.

4. 합리적인 비용: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예: 변호사 수임료, 교통비 등) 을 가리킨다.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은 보상액은 실제 손실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보험사 보상과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보상되지 않은 부분만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결론적으로 형사부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에는 직접경제손실, 간접경제손실, 정신손실, 합리적인 지출이 포함되지만 배상액은 실제 손실과 비슷해야 하며 실제 손실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사 우발적 민사 소송 보상 범위: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