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조례'.
제10조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 상태 법에 따른 보상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혜택 요청
(3) 연금 및 구호 기금 요청
(4)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부양비 지급 요청,
(5)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 다음을 위한 용감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시민권 및 이익 주장 정당성.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형사소송에서 시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첫 번째 심문일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사건에서 심리 및 기소로 이관됨 인민법원이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자소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