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는 검찰원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이 부서에서 일하면 반욕심, 반모독, 공안국 형사수사, 법원 형사재판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과나 공소소의 한 부서에 가면 공검법 세 부서의 주요 업무 내용 대부분을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69 조는 인민검찰원이 수사기관 이송기소사건에 대해 1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조항은 심사 기소 기한과 관할 변경 후 심사 기소 기한의 계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기 심사와 기소 경험의 총결산으로, 사건의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처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