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직, 다단계 판매 활동을 주도하는 죄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자에게 가입 자격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전인원의 수를 장려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해 다른 사람과 관련된 다단계 판매 활동을 계속 발전시키고 재물을 사취하며 경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구성 요소에서, 불법 조직 지도자 전매 활동 범죄는 참가자들이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등급을 형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이나 환급의 근거로,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다른 사람의 참여를 강요하고, 재물을 사취하도록 강요하다. 전매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범죄는 결국 특수한' 재물을 사취하는 사기 행위' 로, 상품 판매를 주요 이익방식으로 하지 않고' 개발헤드' 를 주요 이익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행위가 아닌 사기 행위라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시민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와 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한다. 본죄의 대상은 시민의 개인 재산이며, 보통 돈이다. MLM 은 종종 탈세와 물가 인상과 함께 많은 사회관계와 법률대상을 침범한다. 객관적으로, 이 범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종사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다단계 판매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위법 행위에 속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행정처벌을 한다. 행위자의 전매 줄거리가 심각해야만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 다단계 판매 범죄와 직판 활동에서 위법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직판에는 직판원의 수입, 제품 효능 등을 과장하는 사기 오도 행위가 있을 경우 직판감독부는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전매범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매와 관련된 금액, 전매개발원 수, 전매에 사용된 수단, 전매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본 죄는 주로 다단계 마케팅 활동 주최자와 여러 차례 소개, 사기, 협박을 한 적극적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궁한다. 일반 참가자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6 월 1999' 단위 범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관련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개인이 위법범죄 활동을 위해 설립한 회사, 기업, 사업 단위 또는 회사, 기업, 사업 단위 설립 후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전매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단위범죄로 처리되지 않고 조직자와 주요 참여자는 자연인범죄 유죄 처벌로 처벌된다.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적인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가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이런 행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 결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