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공안기관의 사건 수사관이 썼고, 서류와 증거는 검찰원에 이송돼 기소 단계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보통 한 달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 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환하여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보충 수사는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보충 수사는 두 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보충 수사가 끝난 후 검찰은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검찰 공소과 심사가 완료되면 공소서를 써서 해당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건 요청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건 결정을 내린다.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하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하급인민검찰원에게 철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를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복할 수 있다. 재검토 결과는 제때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 1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 부서, 본부장 또는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입건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이유를 고소인이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고발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의 결과는 고소인, 고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고발 신고된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하거나 입건하지 않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발, 신고된 단위 보충 자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사람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처의 공동 조사에 협조할 수도 있다.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당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원래 불만을 제기하거나 검거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의 사건 처리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검찰과 공안기관의 기한도 다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요구 사항을 자세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관련 부서에 제때 신고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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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 이송기소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