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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방법

법적 주체성: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피해자에게 형사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면 의심할 바 없이 법적 조항 수준에서 피해자의 소송 지위가 향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자의 소송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사법 실무나 사회 현실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큰 문제이다. 당사자란 첨부된 민사소송의 피해자, 사검사, 형사피의자, 피고인, 원고와 피고인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피해자가 당사자로 등록됐다. 학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개인적 권익과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 사이의 기본적 일관성의 차이를 고려하고, 반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법을 따르며, 피해자에게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범죄 용의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고려합니다. 피고인이며, 형사소송의 공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이다. “공소 사건에서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로 대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 피해자 소송당사자를 폐지하고 법적으로 피해자를 특별한 소송참여자로 규정하고 일반 소송참여자에 비해 특별한 소송 예우와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추법이 피해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도 허점과 부족함이 많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의 범죄 기소권과 피해자의 고발권이 서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평등해야 하며, 두 사람의 소송권리와 의무는 대칭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인권보호를 매우 중시하면서도 범죄처벌과 국익보호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인의 이익, 특히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피고인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름과 신분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측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소송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높지 않은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형사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취해야 할 다른 더 나은 또는 더 긴급한 조치가 있습니까? (2)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 공소권의 행사, 피고인의 권리보호 등 여러 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려됩니다. (3) 고대와 현대의 국내외 피해자 형사소송 현황과 발전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은 피해자가 소송권리, 소송절차 및 절차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검찰, 검찰, 법원 등 사법부가 사실상 피해자의 소송권을 무시하게 됐다. 예를 들어, 공소 사건의 경우 부수적인 민사 사건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재판 시기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에게 법정 출두 의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당사자임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둘째, 피해자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회피신청권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송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결과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소송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미완성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비공개 기소권 행사는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청의 공소는 피해자가 독립적인 항소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형사소송의 개시와 형사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며,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지위도 명실상부한 실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지위에 관한 조항은 해당 법률 조항을 비워두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위 내용은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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