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가 필요한 사람은 구속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체포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수속을 처리하고 인민검찰원에 직접 기소합니다.
3.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주거 수속을 감시한 후 수사를 계속한다.
4. 사건을 철회하는 사람은 피구금자를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속은 현행범과 중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긴급 강제 조치다. 절도죄는 형사구금된 후 즉시 심문을 받게 되며, 용의자가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죄가 있지만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행정구금 등 행정처벌에 처한다. 절도죄가 구성되면, 다른 강제조치로 전입해 사건 기소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형사구금은 형사소송 중의 구금을 가리키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비상사태를 만나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의 인신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속의 대상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로 법정비상사태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