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나라 수사 절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권 배분과 관련하여 검찰 기관과 공안 기관이 수사 권한을 병행하여 공유합니다. 동시에 경찰 수사도 별도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검찰기관이 공소권의 기능도 맡는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의 관계는 긴밀하지 않다. 검찰기관은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갖는다.
(2) 수사집행에 있어서는 강제수사와 자의적 수사가 있으나, 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상징적 구속이나 법원의 인가를 제외하고는 기타 수사를 하고 있다. 영장 기반 관행은 물론 어떤 활동에도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조사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부족하고, 조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행사할 중립적인 제3자가 없습니다. 관습법 시스템이든 민법 시스템이든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는 판사가 일부 조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했습니다.
(4) 우리나라의 미결구금상태와 구금상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체포와 구금상태는 범죄피의자가 구금된 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다. 구금을 위한 개입 조건이 없으며 정당성 검토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구금이란 일반적으로 체포 후 구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이 더 길다. 해외 관행은 일반적으로 구금과 체포가 단기 조치이며, 체포 후에도 계속 구금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 심사가 필요하며, 구금이나 석방이 가능합니다. . 체포는 짧은 기간의 구금으로만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구금 상태의 지속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5) 수사활동에 있어서 범죄피의자는 당사자 신분이 없고 기소대상일 뿐이며, 일부 방어권, 특히 수사기관의 심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
(6)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개입 범위가 매우 작고 권한도 적다. 게다가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의 지위도 갖지 못한다. 더욱이, 사법 실무에서는 이러한 소수의 변호사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