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사형합리성, 형벌효과, 죄형이 적합하다
주체
사형을 위해 변호하다
형벌은 사람들이 사회생활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객관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질서 안배이다. 형벌은 항상 범죄에 상응한다. 즉, 항상 특정 범죄에 대해 설정되고 적용된다. 어떤 형벌의 존재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형벌과 사람들이 고의로 마련한 특정 범죄 사이에 수립된 대응 관계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벌의 존재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은 형벌과 범죄의 자연 대응 관계를 무시하거나 주관적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죄자에 대한 법적 결과는 항상 개인의 중요한 권리나 삶의 기대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모든 시대의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제재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내용이나 법적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그에 따라 범죄자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생활의 감금, 어려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형벌의 내용이나 법적 결과는 형벌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형벌이 어떤 기대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형벌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때만 범죄 처벌, 범죄 억제, 정의의 사회적 효과를 갖거나 생산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형벌을 설정하고 적용해야만 범죄 행위에 대한 특정 사회의 부정, 거부, 처벌, 시정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의 방임이나 방종을 의미한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이란 형벌이 사회생활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어떤 적극적이거나 응당한 작용과 영향이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에 비해 형벌의 사회적 효과도 사회 생활에서의 형벌의 실제 작용과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벌의 사회적 효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정서적 질서와 정서적 생활에서의 역할과 영향, 2, 사회적 가치 질서와 대인 관계 상호 작용과 협력에서의 역할과 영향, 3,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와 비교되는 역할과 영향. 형벌의 사회적 효용 실현에는 형벌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즉, 어떤 형벌과 어떤 범죄나 특정 죄의 대응 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방면에서 긍정적이거나 유익한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갖거나 창출해야 한다. 예: 1. 사회감정질서와 사람들의 감정생활에 있어서, 특정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적 요구를 지지하고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2. 사회가치질서와 인간관계협력방면에서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성적 가치판단에 부합하며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관계를 절실히 강조하고 유지해야 한다. 3. 억제 및 범죄 예방에 있어서, 특정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존재의 의미는 형벌의 사회적 효용에서 비롯된다. 형벌에 기반한 사회적 효용은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의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효용을 기대하고 추구한다.
어떤 형벌이 사회생활과 사회질서에 긍정적이거나 응당한 역할과 영향은 이런 형벌의 다양한 효과의 조화와 균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처벌의 여러 방면의 효과만이 기본적으로 조화되고 균형 잡힌 관계에 도달한다. 어떤 처벌은 설정과 운용할 때 긍정적이고 유익한 징벌 사회 효과를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처벌명언)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이 지나치게 중시되거나 일방적으로 형벌의 한 측면을 추구하면서 형벌의 다른 방면의 조화와 균형을 소홀히 한다면, 형벌의 사회적 효용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반대로, 1,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심지어 사회적 가치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2. 범죄를 엄벌하고, 정의의 공동감정을 펴며, 국민을 심각하게 억압하거나 심각하게 다치게 한다. 3.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고 사상적인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억제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어떤 형벌의 설정이나 적용이 이러한 부정적 효과 중 하나 이상을 초래한다면, 더 이상 형벌의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회적 효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형벌의 다양한 효과의 객관적 존재와 갈등 또는 부조화로 인한 형벌 설정과 형벌 적용의 부정적 효과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형벌 효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죄형이 적응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형사법 원칙을 발견하고 확립하였다. 이른바 죄형이 맞는다는 진정한 내포는 처벌이 필요한 다양한 효과의 조화와 균형, 즉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기대와 요구된 죄형 대응 관계, 서로 다른 방면 간에 조화를 이루는 징벌 효과, 또는 서로 다른 징벌 효과의 조화와 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처벌이 사회생활과 사회질서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분석에 따르면 죄형 적응 원칙의 내포 요구 사항은 1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성적 가치 판단이나 가치 균형에 부합한다. 2. 즉,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보편적인 느낌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즉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은 어떤 상응하는 고의적이거나 고려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형벌의 설정과 적용이 상술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설정과 적용이 죄형에 부합하는 법률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죄형 적응 원칙은 형벌이 사회적 효용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와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죄형 적응 원칙의 내포 요구도 어느 형벌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기본 근거나 기준이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은 형벌 효과의 조화와 균형에 달려 있다. 죄형이 원칙에 부합하는 형벌 효과의 조화와 균형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구체적 발전 상황, 생산조건, 사람들의 객관적 생활수준에 달려 있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보복관념과 정의감,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성적 판단, 그리고 어떤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의 억제력과 억제력은 모두 사람들이 처한 특정 사회적 상황, 생산조건, 생활수준에서 비롯된다.
어떤 형벌의 존폐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형벌이 법정형으로서 성립되거나 존재하는 합리성, 즉 이 형벌과 형사입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 간의 대응 관계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어떤 형벌의 존폐를 분석하고 토론하려면 어떤 형벌의 설립과 적용이 서로 다른 방면의 형벌 효과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분석, 고려, 판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형벌이자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엄하고 잔인한 형벌이다. 사형은 법정형으로, 그 설립이나 존재는 사회생활에서 특히 심각한 범죄와 사회적 유해성에 상응해야 한다. 형사입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와 사형의 대응 관계가 형벌 효과를 갖거나 실현한다면, 죄형 적응 원칙의 내포 요구 사항, 즉 1 을 만족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보응관념과 정의감정, 2, 기본적으로 특정 범죄와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이성적 가치 판단이나 균형, 3,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사형은 법정형의 설립이나 존재로서 합리적이고 필수적이어야 한다. 한편, 사형이 특정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사회적 효과가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의 공동감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나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람들의 이성적인 가치 판단과 균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현실에서 해당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 그렇다면 이때 사형이 법정형으로 성립되거나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무조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형사입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진실이나 가능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설정하는 법정형이 아니라, 사형 이하의 자유형, 재산형, 자격형 중 형벌의 선택과 분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형의 존폐는 죄형에 따라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형사법 원칙에 따라 진지하고 객관적이며 이성적으로 분석, 평가, 저울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형의 존폐는 분석, 평가, 균형, 즉 사회생활의 어떤 현실이나 가능한 범죄에 비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설정한 사회적 효과가 죄형 적응 원칙의 내포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비교죄형 적응 원칙의 내포 요구 사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면 사형을 폐지한다는 주장도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사형은 법정형으로서 확립되거나 존재하고, 현실적이거나 가능한 범죄와 그 사회적 위험에 비해 사람들의 이성적인 가치판단이나 가치절충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2. 사형은 일종의 법정형으로, 어떤 진실이나 가능한 범죄에 비해 사람들이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의 공동감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나 한도를 절대 넘어섰다. 3. 사형은 법정형의 설립이나 존재로 계획적이고 고려된 어떤 범죄에 비해 절대 위압작용을 잃거나 잃지 않는다.
상술한 조건을 더 분석해 보면 사형존폐의 관건은 사형에 대한 법률의 설정이 이미 완전히 이탈되었거나 이성적인 가치 판단에 위배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다른 두 가지 조건 분석에서 사형 폐지를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로, 범죄를 처벌하고 정의를 펴는 보편적인 감정은 결코 지지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무조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신착란이나 극도로 잔인한 범죄에 비해, 사람들의 보응관념과 정의감은 줄곧 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둘째, 위압과 범죄 예방의 사회적 효과로 볼 때, 사형은 계획적이고 고려된 범죄에 비해 항상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다. 사형은 현대문명사회에서 가장 엄하고 잔혹한 형벌로, 위압범죄의 사회적 효과를 생성하거나 잃을 수 없다면 형법 설정과 규정된 모든 형벌이 더 이상 위압범죄의 사회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은 아직 어느 약간 질서 있는 사회에서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어떤 형벌의 억제력이나 억제효과의 가장 중요한 근거나 참고는 범죄자의 현실 속 공포의 정도와 도피하거나 형벌을 받겠다는 주관적인 열망을 조사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형사 사법의 현실은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보다 절대다수의 범죄자가 사형을 더 두려워하고 도피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범인이 종신자유형을 대가로 사형을 면제할 의향이 있다면, 사형의 억제효과는 자유형보다 못하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국과 세계 대다수 국가의 현실 사회 조건과 사회 발전에 관한 한, 사형은 법정형의 설립이나 존재로서, 특히 심각한 범죄에 비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응관념과 정의감을 초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한편, 사형은 법정형의 설립과 존재로서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는 것을 억제하고 억제하는 것에 비해 여전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질서 안배이다. 이런 식으로 사형 존폐의 관건은 범죄자의 생명권이 어떤 현실이나 가능한 범죄와 그 사회적 유해성을 초월해야 하는지, 사형을 어떤 현실이나 가능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설정해야하는지, 그리고 확실히 사람들의 이성적 가치 균형을 거스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무조건 사형 폐지라는 이념은 항상 인간의 사회생활과 사회질서에서 개인의 생명권이 지극히 높고 절대 박탈할 수 없는 인지전제조건이나 기초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인지전제나 기초는 그에 따라 죄와 벌칙의 판단과 무게를 결정한다. 진실하거나 가능한 범죄와 그 사회적 위험은 범죄자의 생명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범죄가 아무리 심각해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해를 초래했는지, 범죄자가 어떤 죄과를 짊어져야 하는지, 범죄자의 생명권은 절대 강제 박탈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인간 사회생활과 사회질서에는 어떠한 범죄도 없고, 그 사회적 해악도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에 적응할 수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 판단, 사고는 일단 현실의 사회적 조건과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면 흔히 대량의 정서적 편협이나 거짓을 섞을 수 있다. 개인의 생명권은 지극히 높으며 절대 박탈할 수 없다. 가치관이나 가치 판단으로서 천부적인 인권, 사회계약 등 유토피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회도 인간의 이성적 가치 판단과 평가로 개인의 생명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대중 위에 능가하고 능가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양심과 인간성을 없애고, 타인의 생명가치를 무시하며, 심지어 사회를 미워하는 특히 나쁘고, 심각한 범죄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위험에 비해 사형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정의로운 감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성과 객관적인 가치 균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현실 사회 생활의 내면적 요구나 객관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특별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공익이 사회질서 안배에서 개인의 생명권보다 더 높은 순위나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종종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군대와 병역제도의 존재는 이렇다. 만약 어느 나라든 시민의 개인생명권이 최고임을 확인한다면, 동시에 그 병역제도를 폐지하고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시민이 징집되는 한, 그의 개인생명권은 더 좋은 직위나 더 높은 계급의 공익과 국익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질서란 사실 사회의 다른 주체의 각종 권리나 이익의 질서 있는 조화이다. 어떤 권리의 향유와 행사, 그리고 어떤 이익의 실현과 만족은 일정한 질서 안배를 기초로 해야 하며, 일정한 질서의 조정이나 규범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생활에서는 한정된 자원과 복잡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개인이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반드시 타인, 사회 또는 자연의 제약과 제약을 받게 되며,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으로 실현되거나 충족될 수 없다. 개인의 특정 권리 또는 이익의 우선 순위 또는 높은 수준은 특정 권리 또는 이익의 대립이나 충돌이 있을 때의 가치 균형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의 특정 권리나 이익의 소위 우선 순위나 높은 수준은 특정 사회 환경, 생활조건, 심지어 특정 인간관계에서 다른 특정 권리나 이익과 경쟁하거나 비교될 때만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성적인 사회생활과 사회질서, 과거, 현재, 예견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권리나 어떤 이익의 절대적 우선과 최고무상의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 현실 사회 생활에 특히 나쁘고 심각한 범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타인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나쁜 행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현실 사회 질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배치, 조정 또는 건설로서 바람직한 목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형의 폐해는 일반적으로 사형이 형벌로서의 존재나 유보가 아니라 형사법 실천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동정과 용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사형은 형벌로서 합리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입법이 단순히 보응감정이나 억제의 필요에 따라 사형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형사사법이 정당한 유죄 판결과 동정심 없이 사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사형제도의 남용은 형사입법에서 사형에 대한 남용에 있다. 즉, 형사입법에서 고의로 형벌의 보응이나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추구하며, 분배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사형을 분배하고, 죄형 적응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 사법에서 사형에 대한 남용, 즉 형사 사법에서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유죄 판결과 응당한 동정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법재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불합리한 형사책임을 지고 사형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에게 사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형벌의 경형화와 인도주의는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의 물결 속에서 형사정책과 형벌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형벌의 경형화와 인도주의를 제창하고 추구하는 동시에, 형벌 설정 조정이 죄형에 적합한 법리원칙에 부합하는지, 형벌에 응당한 사회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형벌의 사회적 효용과 형벌의 설정이 죄형 적응 원칙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형벌의 경형화와 인도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 형벌을 상실한 사회효용과 사회정의를 대가로 형벌의 경형화와 인도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형은 확실히 매우 엄하거나 잔인한 형벌이다. 그러나 형벌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형벌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벌 자체의 엄밀함이나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죄명도 고려해야 하며, 죄형에 적합한 법적 원칙에 호소해야 한다. 앞의 분석, 진술, 변호의 목적은 사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사형의 폐단은 죄형 적응 원칙의 남용이나 남용에 있다. 사형의 폐단을 피하고 폐지하려면 반드시 죄형에 적합한 법률 원칙을 따르고 사형의 설정과 적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형사입법은 성질이 특히 나쁘고, 줄거리가 심하며, 사형에 적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의 법정형을 분배할 수 있다. 동시에, 사형 적용의 특수한 심각성을 감안할 때, 형사입법은 사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원칙적이고 특수적인 규정 (예: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죄책 완화, 양형관용 등) 을 해야 한다. 사형사건과 관련된 사법재량이 필요하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규범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사형사건의 구체적 재판 과정에서 형사사법은 형사책임판단, 형사책임 완화, 관용양형에 관한 형사입법의 원칙적 규정이나 특별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판례제도를 통해 관련 판례의 규범이나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사형의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