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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해 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
고의적 상해 사건은 형사 사건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우리나라 형법중의 일종의 범죄이며, 주로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고 경상, 중상,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시한 요구 사항이 있다. 특히 공안기관은 제보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입건해야 하며, 동시에 3 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두 달 이내에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실히 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런 사건 처리 기한은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건 지연과 범죄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건 처리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 처리 기한이 만료되고,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상급기관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또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수사 기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인민법원에 강제조치를 신청해 사건이 빨리 해결되도록 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 사건에서 엄격한 사건 처리 기한은 범죄율을 낮추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6 조 * * * 공안기관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송해야 한다. 검찰은 이송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제 1 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