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제멋대로 매매, 교환, 금은을 남기는 사람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로 인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벌금이나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금 되넘기는 법 처벌:
금을 되넘기는 처벌은 범죄 줄거리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밀수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경영죄 혐의, 불법 경영죄의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
제 31 조
본 조례를 위반한 다음 행위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중국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부, 세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한다.
(1)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은을 무단으로 인수, 판매, 교환 및 유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벌금이나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거나 파기하거나 출토되지 않은 금은을 점유하는 사람은 중국 인민은행이 회수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 인민은행은 경고를 주거나 이미 지불한 금은을 회수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급이 중지될 때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조례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과은, 개인 매수 또는 대출 담보를 고정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강제 매수하거나 평가절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벌금이나 몰수에 처한다.
(6) 본 조례 제 5 장 금은출입국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각종 수단으로 금은을 밀수출하는 경우 세관은 본 조례와 국가세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인민은행이 지불하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범죄 행위를 구성한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