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감정 시스템
(1) 프로그램이 공개됩니다.
1. 공안기관이 치안과 형사사건에서 상해 검진을 요구한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위탁된 감정기관 회원에게 네 차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1 차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재검증한다.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위탁서를 발행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6. 두 차례의 감정 결론이 다르면 사건 처리 단위는 형사소송법 제 120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임장을 발급하고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 의뢰하여 감정해야 한다.
(2) 평가 정보 공개
1. 위임된 공안기관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감정기관은 위탁서가 없는 당사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법의손상 감정은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상세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 감정 자료를 토대로 원본 병력 자료를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이 감정한 후 사건 처리 기관에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입원 병력 및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를 공개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병원 병력,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법의감정인은 설명을 해야 한다.
5. 법의감정인이 사건을 접수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의감정서를 사건 처리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능손상으로 인해 부상변화의 시기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어려운 사건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 처리 단위를 보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급 감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6. 감정인은 검사를 받을 때 피감정인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피감정인에게 모든 실제 병력, 검사 보고서 및 각종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c) 수수료 공개
사법감정 요금은 현지 물자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범위를 넓히거나 유료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