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업 자체는 사회 주체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직접적인 사업이며, 변호사 제도의 직접적인 기능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사회 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를 이용하여 사회 주체의 권리나 이익과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실을 법적 틀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송 요청과 법적 사실로 전환하여 이러한 실체 요청과 사실을 법적 공간으로 끌어들여 법적 문제가 되게 합니다. 판사, 검사 또는 상대 변호사와 정보 소통과 교류를 실현하여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다.
확장 데이터: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3)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
바이두 백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