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금자 가족은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게 범죄 혐의 사실을 즉시 알아야 한다.
2. 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
3. 소환, 구금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환, 구금 등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장해서는 안 된다.
4.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속한 후,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범인이 억류된 지 수십 일 만에 구속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 이는 보통 범인이 외지에서 체포된 것이다. 범죄 용의자 가족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범인이 구금된 장소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금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구치소에 가서 만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구금 유형:
1. 형사구금은 공안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제방법으로 형사소송에서 강제조치 중 하나다.
2. 행정구금은 공안기관이 국가행정법규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며 일종의 행정처벌이다.
3. 사법구금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나 행정소송을 방해하는 당사자에게 단시간 내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요약하자면, 소환과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범인이 수십 일 동안 구금된 후 구금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보통 범인이 외지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으며, 범죄 용의자 가족들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통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 범인이 구금된 장소와 원인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제때에 구치소에 초빙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9 조
심문의 시간과 장소 체포,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에 관한 제한 규정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