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소 조건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기소한다.
둘째,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상황이 있다:
a, 수사부서로 돌아가 입건해 새로운 조사를 요청한다.
b, 심사를 중단한다. 이는 주로 범죄 용의자나 정신병 등 심각한 질병이 심사 기소 과정에서 심문을 받을 수 없고 소송 능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c, 비 기소 비 기소는 다음 범주로 나뉩니다.
1) 법정 불기소는 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는 6 가지 상황을 말한다. 네가 가서 볼 수 있으니, 나는 군말을 하지 않겠다.
2) 임의 불기소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검찰은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3) 증거 부족 불기소란 보충 조사를 거쳐 증거 부족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P > 검찰이 발행한 불기소결정서가 그런 불기소인지 아닌지 직접 볼 수 있다. 유형에 따라 불기소의 성질이 다르다. 첫 번째 비 기소, 즉 법정 비 기소, 두 번째 비 기소, 즉 임의 비 기소는 실제 불법 범죄의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황이 경미하거나 다른 이유로 처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보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만 서류가 보존되지 않는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범죄가 발생했는지, 범죄 용의자의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