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은 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 소송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다.
공안기관은 인민정부와 국가행정기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형사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의 성질은 이중적이다, 즉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각급 당위와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중국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인민민주정권과 국가장구안 서비스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민주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인민생활서비스 촉진, 개척혁신, 고된 분투, 사법행정공안기관 사고 조사 처리 전문화 사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대외가 당사자와 독립할 뿐만 아니라 내부도 서로 독립해야 한다고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