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한에는 검찰원이 사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기간 (최대 2 회, 30 일/회, 매번 심리단계의 시한을 다시 계산할 때마다) 과 정신감정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 * *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고,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203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206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20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제 214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유기징역이 3 년이 넘으면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215 조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간이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본 장의 제 1 절 또는 제 2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소송법-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