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회견 및 통신과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면회장소: (1) 감시대상 범죄 용의자를 만나 거주지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감시주거장소에서 감시대상 범죄 용의자를 만난다. 다른 사람은 회의에 출석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만나도 감청되지 않았다. (2) 회견 종료 시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는 거주지, 단위 또는 로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회의에 출석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인 경우, 그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가 만나도 감청되지 않았다. (3) 구금 범죄 용의자와의 만남은 구금 장소에서 수행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