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유형
(1)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체류기간이 1 일보다 15 일 미만입니다. 여러 가지 위법 행위로 합병 집행 구금은 20 일을 넘지 않는다.
(2) 사법구금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강제조치이며, 최대 구속기간은 15 일이다. 사법구금은 일반적으로' 판결 집행 거부 결정 이행 능력' 을 가진 당사자에게 첫 번째 구속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형사구금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말한다. 이 구속조치는 이전 양자에 비해 가장 엄격하고 구속기간도 가장 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