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제 78 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제때에 신고를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보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즉시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제 8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은 신고가 서면이나 구두로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인 경우 접대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한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제보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범죄 기록
바이두 백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