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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에 대한 2급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의료비 등 직접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미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5만~6만 위안, 장애를 구성하는 장애는 654만3800위안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이페이 변호사: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해각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실제 판결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1. 각종 보상항목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영양비 등이 있다.

2. 고의적 상해 범죄에 대한 적용 가능한 처벌에 대한 안후이성 고급인민법원의 의견 안내 제1조: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신체에 경상을 입히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제2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경상)를 초래한 경우 다음 상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경상))의 경우 관제, 구역 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경미한 부상(과도한 스트레스)을 초래한 자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 경미한 부상을 입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상금 지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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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사람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경우,

(3) 다른 사람을 2회 이상 구타하여 형사 처벌 또는 치안 처벌을 받은 경우,

(4 ) 잔인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해, 심각한 상황

(5)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기타 사람은 다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호관찰 적용 시 위 제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