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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용의자가 변호사를 청하지 않는다면?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상담,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재판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고,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의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된 후 변호사만이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그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았는지,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