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인, 피항소인, 항소이유, 항소요청, 항소이유, 항소법원, 항소시간 등.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이름, 성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항소 사유에는 1 심 법원 이름과 형사판결 또는 판결 사건의 시간과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소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 이유는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소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형사 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는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