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하고 치안행정사건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인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무릇 돈을 속인 사람은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파출소는 처리하지 않고, 입건수사도 하지 않고, 관할을 이송하지 않는다. 그 행위는 위법이므로 당사자는 상급 공안기관 기검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
사기와 관련된 금액이 형사수사 기준에 도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고, 검찰원이 파출소에' 입건통지서 요청' 을 보내며 파출소는 이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검찰원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파출소에' 입건 요청 통지서' 를 발급한다. 이때 파출소는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