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석후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다음 중 한 가지 상황이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독립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69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재판할 때 제때에 출석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