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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간부에게는 어떤 기피 제도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찰원, 검찰, 재판원, 서기원, 감정인, 통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피해야 한다. ① 본 사건 당사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다. ②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은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맡은 증인, 감정인, 변호인 또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첨부된 대리인.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재판원은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재판기관은 회피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회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관들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 신청이 기각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회피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다. 재판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의 회피 사유와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과 거의 같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회피를 신청한 지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법원은 3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재심의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검찰원들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원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0 조는 검사가 제보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스스로 피해야 한다' 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것은 본 규칙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회피를 결정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피해야 할 현상과 인원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제 9 회 검찰위원회 제 65 차 회의가 2000 년 7 월 4 일 통과된' 검사임직과 직무기피 잠행방법' 제 16 조는 "줄거리에 따라 비판 교육, 조직조정 또는 상응하는 규율처분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법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규정에 따라 기피 상황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피 신청, 당사자가 기피 신청, 상급 지도자, 기관이 기피를 요구하는 세 가지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사건 처리 기관과 인원의 주동적인 회피는 법에 의해 최우선으로 꼽힌다. 즉, 법은 이를 사법기관과 사법인의 의무로 규범을 강조하고, 사법기관이 용의자 자체를 피하도록 구속해 절차정의를 보장하려는 의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원칙

제 19 조 검사 사이에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인척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1) 같은 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2) 같은 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사원, 보조검사원

(3) 같은 업무 부서의 검사원, 보조검사원

(d) 상급 및 하급 인민 검찰 총장, 법무 차관.

제 20 조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