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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가족들은 사건 민경을 찾아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형사구금된 후에는 가족, 친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이 수사 포렌식 단계에서 가족과 친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건 처리 기관에 가서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기관은 알릴 필요가 없는 부분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회견 및 통신과 함께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