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범죄 용의자가 심문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읽을 수 없는 경우 녹취록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자백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범죄 피의자가 확인하고 문맹인 경우에는 읽어 주어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가 정확하다고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자백서 작성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