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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대 애리조나, 얼 워렌

Miranda v. Arizona, 384 U.S. 467(1966)

1963년 3월 초 어느 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한 백인 소녀가 스페인어 억양을 가진 청년에게 납치되어 강간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수사 기간 후 경찰은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라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미란다는 멕시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거리에서 자주 놀러다니는 소년'으로 여러 번 청소년 교정시설에 보내졌다. 9학년 때 마침내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나중에 군인으로 복무하며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근무 시간 중에 무단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등 근무 기록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동차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연방 교도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란다는 23세였습니다.

1963년 3월 13일 경찰은 미란다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피해자는 미란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미란다를 심문실로 데려가 두 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미란다에게 법에 따른 그녀의 권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심문 동안 두 경찰관은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는 심문 전략을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미란다에게 범행을 자백하도록 강요했고, 마침내 미란다가 서명한 자백서를 받았습니다. 자백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백은 위협이나 면책 약속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이 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배심원단은 자백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미란다는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까지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966년 초 대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6월 13일 5:4로 원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a)...(d) 다른 판결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 수정 헌법 제5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심문을 받기 전에 구금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1.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귀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심문 중에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경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e) 심문 전이나 도중에 범죄를 저지르십시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하면 심문은 중단되어야 하며,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심문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f) 변호사 없이 진행되는 심문과 그에 따른 자백은 피고인이 고의로, 현명하게, 현명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 답변했으며 후속 심문 중에 묵비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h) 경고 제공 및 권리 포기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무죄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란다 규칙이 탄생한 방법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얼 워렌 대법원장이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미란다 사건은 워렌 대법관이 내린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판결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사법 개혁 스타일을 통해 미란다 규칙의 출현을 이 수치에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 미란다 법칙의 등장은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다. "18세기 중반 관습법은 피고인이 자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특히 관심이 있었고, 블랙스톤은 반역죄에 따라 '자백은 안전장치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1836년 정책은 자백을 인정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당시 채택된 접근 방식은 상황이 어떠하든 피고인이 해로운 자백을 하는 한이었습니다. "일단 그것이 타당하게 입증되면 그를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범죄율 증가와 문화적 혼란으로 인해 사법부가 범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현상이 심했는데, 법원은 이를 묵인했다. 1936년 브라운 대 미시시피 사건(브라운 대 미시시피, 297 U.S. 278, 56 S.Ct. 461, 80 L.Ed. 682)에서 교수형으로 얻은 범죄 용의자의 증언은 미시시피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근거로. 1940년대에 이르러 경찰의 강제심문 상황은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심문 과정에서 경찰은 점차 고문과 위협에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잠재적인 압력 수단으로 전환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법원은 자백의 자의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게다가 1960년대 미국의 인종 문제는 매우 심각했는데, “대법원은 자백 사건의 항소가 대부분 흑인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연방 대법원이 심문을 일부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종 평등 의제."의 일부입니다. "보다 통찰력 있는 테스트로 잠재적인 강압을 사용하면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사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련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많은 판사들은 부당하게 심문을 받은 피고인에게 더욱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형사 사법 제도는 항상 연방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 사법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964년 Escobedo v. Illinois 378 US 478(1964)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묵비권을 행사할 절대적인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이 허용되는지, 통지하는 것이 옳은지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묵비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판결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제한적인 판결'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전형적인 피고인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좀 더 유연하고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이 구제책이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1966년 탄생한 미란다규칙은 당시의 역사적 발전과 사회적 현실의 결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