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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 분쟁의 항변.
가이드 언어: 산업재해로 노동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와 노사분쟁 변호에 관한 저의 모범문입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산업재해노동쟁의범문 (1) 신청인: 동완시 XX 철금전기유한공사, 거주지: 동완시 망우돈진 XX 공업구, 법정대표인: 두XX.

위탁대리인: 쩡영겸 광둥범려 로펌 변호사.

신청자: 쩡 XX, 후베이 공안현 반죽탕진 당설가 마을 13 호, 주민등록번호: 4210221988/Kloc-0

피청구인은 본 사건의 노동 논란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20 조와 "광동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완시 사회보험국은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동완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을 인정한 후에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인은 동완시 사회보험국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인정서나 동완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서 발급한 감정서를 받지 못했다. 당신의 병원이 2008 년 5 월 20 일 신청자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중재서류를 보내서야 관련 기관이' 업무상해확인서' 와' 동완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 감정서' 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광둥 () 성 산업재해보험조례',' 행정복의법',' 행정소송법 ()'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산업재해인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등급과 노동능력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검토와 재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현재, 피신청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노동능력감정 결론의 검토와 재검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은 본안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본안 심리를 중단하거나, 피청구인의 중재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동관 XX 하드웨어 전기 주식 회사

위탁대리인: 쩡영겸 광둥범려 로펌 변호사.

산업재해노동분쟁항변판문 (2) 피청구인: XXXXXXXX

회사 주소: XX 시 경제개발구 XXX 로 XXX 호, 전화: XXXXXXXX.

법정 대리인: XXX

대리인: XXX, XXXXXXXX 유한 회사 XXXXXXXXx (직무)

응답자: XXX, 여성, 19XX 65438+ 1 년 10 월 출생, 한족.

주소: XX 성 XX 군 XX 향 XX 마을 x 그룹.

답변을 요청하다

1. 귀사에 신청인의 중재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피고인 XXX 는 9 월 1999 일 피청구인 부대에 들어갔다. 쌍방의 마지막 노동계약은 2008 년 3 월 1 일, 기한은 5 년, 즉 2008 년 3 월 1 일에서 20 13 년 2 월 29 일까지였다.

피청구인은 2009 년 3 월 18 일 생산부 주관에 1 개월, 즉 2009 년 3 월 16 일부터 2009 년 4 월 17 일까지 휴가를 냈다. 휴가 기간이 만료된 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휴가 수속을 다시 했다. 같은 해 2 월 23 일 65438 일까지 피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 부대에 나타나 병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치료한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치료 증명서와 병가 증명서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제공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관련 치료와 병가 증명서를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청구인은 관련 증명서를 보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생산현장에서 무리하게 떠들어대며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피해를 입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2009 년 3 월 19 일부터 2009 년 2 월 23 일까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찾을 수 없어 피청구인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2009 년 2 월 23 일 65438 일 피청구인 회사에 도착한 후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상술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청구인의 엄사에서도 거절당했다.

피청구인의 사회보험은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납부해 왔으며 중단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피청구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암시를 받은 적이 없다.

요약하자면, 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의 노동계약은 종결되거나 해지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고소는 순전히 날조와 허위였다. 법에 따라 중재를 의뢰하여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