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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법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법적 조건은 무엇입니까? 보석후심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형사강제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형법 제 50, 565, 438+0, 60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후심 조건은 65, 438+0 으로, 규제, 구속 또는 독립 부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체포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 기소, 재판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줄거리가 심각하지만, 보험후심시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고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체포해야 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구금에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면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하지만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체포 전에 발견되면 체포를 결정할 수 없다. 체포 후 발견된 것이라면 강제조치를 변경해 보석 대기 모드로 바꿔야 한다. 당사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지 않아 보석금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개입하여 법적 도움과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어떻게 보석후심을 해제할지는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석후심 기간에는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작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1)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보험후심기한이 만료되면, 제때에 보험후심을 해제해야 한다. (b) 공공 보안 기관, 인민 검찰 원, 인민 법원, 인민 법원은 법정 기한 초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 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위임 한 변호사 및 기타 변호인, 보안 기관, 인민 검찰 원, 인민 법원. (3) 보석예심 기한이 만료되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원래 결정기관이 보석예심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통지한다. 취보후심을 집행하는 파출소는 특파원을 지정해 피보험자 심사 인원을 감독하고, 취보후심 집행 상황을 현급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취보대기심을 결정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후심자는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이 강제 조치 변경 (예: 보석으로 변경) 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