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국가가 군대에서의 재판기관이며,' 군사법원' 의 대명사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군사법정' 이라고 부른다. 군사법원은 전문인민법원으로서 국가재판권 통일행사 원칙에 따라 법률규정이나 권한에 따라 관할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의 감독과 지도하에 재판의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