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8 조 공안기관은 수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수집, 인출된 증거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증명력을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189 조 공안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법정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 조치와 수사 조치를 엄격히 취해야 한다.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와 수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90 조 공안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