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2 조.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 중대한 공헌 또는 사건이 국가 중대 이익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범죄 혐의를 받은 하나 이상의 결정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