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원칙, 일명 언사 원칙은 판사가 당사자, 증인 (이 글은 전문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구두 진술과 법정 토론을 직접 듣고 사건의 진실에 대한 내적 확신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직언원칙은 기본적인 소송 원칙으로, 소송 가치는 변론 쌍방의 평등소송 지위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 정의를 보장함으로써 실체정의를 실현하고 사건 당사자, 특히 형사소송에서 천연약세에 처한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특히, 직언의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1, 판사의 경험. 판사는 법정에서 직접 소송 참가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 증거를 심사하고, 직접 법정 토론을 듣고, 내면의 확신을 형성하고,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재판의 구두 성격. 사건 심리는 구두 진술로 진행되어야 하며 당사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직접 법정에 나가 사건에 대해 구두 진술을 해야 한다. 법정 상황이 없는 한, 어떠한 법정 외 진술도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중단없는 심리 원칙을 견지하다. 사건의 심리는 법관 내면의 사건에 대한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 연속해서 거행해야 한다.
사회의 진보와 법제의 보완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정한 형사소송법은 직언의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보완과 시행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중국의 형사 소송에서 직접 단어 원칙을 구현하는 현상 유지
우리나라 형법에서 직언원칙의 규정은 주로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이하' 해석') 에서 볼 수 있다. 주로: 1, 초보적인 증거규칙을 수립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문하고, 질증하고, 검증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2. 법정 위주의 재판 모델, 특히 2 심 사건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의 직언의 원칙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기존 규정은 진정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존재하는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확립된 품질증명 규칙, 심지어 대항제 절차의 순조로운 운영에 매우 불리하며, 재판 방식 개혁이 실효와 의의를 잃게 할 수 있다.
1. 증인과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일이 거의 없고, 소문 증거 규칙도 없다.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다. 하지만 증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안전조치, 당사자가 증인을 위해 일하는 등 피해자는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어 증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현상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인과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하여 당사자와 법정의 질의를 받도록 하는 직접적인 언사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해석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법정에서 낭독하고' 확인' 하는 미출석 증인의 관련 필기록만 규정하고 있어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증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당사자도 그에 대한 질증과 관련 증거에 대한 유효한 질증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일부 사법원들은 게으르고,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리고' 진실을 확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만하다.
2.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2 심 사건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이 명확해야 개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 관행에서는 반대로, 2 심 사건은 보통 서면으로 심리하며, 왕왕 개판이 가능할 때만 심리한다. 형소법의 규정은 실제 집행에서 본말이 거꾸로 되어 직접 언사 원칙이 2 심에서 허위로 되어 있다.
3. 심사위원을 중간에 바꾸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관 교체를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 제 99 조는 "형사 부분 재판 후 민사소송은 같은 재판조직에서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재판조직원들이 실제로 참석할 수 없는 것은 재판조직원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직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고, 일부 법원은 중도에 합의원 구성원을 무단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4. 예심 결안의 현상은 재판위원회, 법원, 원장의 사법관행에서 여전히 다양한 정도로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 149 조에 따르면 합의정은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논의하는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합의정은 법정의 증인이지만,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사자와 다른 소송 참가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는 심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직언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졸견
앞서 언급했듯이, 직접언의 원칙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진정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입법의 결함이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증인, 수사관의 출정 증언에 대한 완벽한 보장과 구속 메커니즘이 부족해 이들 인원의 증언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용인하고 사법기관의 게으른 정치적 사고를 조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둘째, 사회 전통, 문화 등 깊은 이유. 우리 나라의 전통 법률 문화는 염병 사상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보복 등 특정 원인을 두려워하여 증언하기를 꺼리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셋째, 사법 사상과 이념의 낙후이다. 과거 재판 습관의 영향을 받아 사법부는 새로운 재판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고,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고, 사용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문제들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확립된 질증규칙과 대항절차의 진정한 실현을 위태롭게 했으며, 재판 방식 개혁이 실효와 의의를 잃게 할 수도 있다.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론 쌍방의 동등한 무장과 대항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직언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실제 국정에 따라 사법관행과 결합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입법 및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증인, 피해자는 반드시 구두 진술방식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해야 하며, 당사자의 질증과 법정 문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법정 외 진술은 원칙적으로 채신하지 않는다. 현재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입법은 법정 증언을 거부하는 법적 결과 (예: 벌금, 구금, 강제 출두 증언, 심지어 사법적 형사책임 추궁을 방해하는 등) 를 규정하고, 증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법정 증언으로 인한 인신안전과 오공비, 교통비 등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증언을 장려해야 한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나는 외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서 A, 증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외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소와 변론 쌍방은 그들의 서면 진술을 증거로 삼기로 동의했다. C. 법원 밖 진술은 법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D. 증인의 증언은 다른 소송에서 쌍방의 교차 질증을 기소당했다. 피해자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중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자백을 최종 근거로 피고인의 법정 밖 진술이 당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증된 당정 진술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의 자백은 반드시 기소와 변론 쌍방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3,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 수사관을 설립하십시오. 정찰원은 특정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때 일반 증인과 다르지 않으며, 물증 확인, 피고인의 자백을 받는 방법, 과정 등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4. 2 심 사건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서면 심리 조건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하여 일반 예외와 예외 통속화를 방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7 조, 19 1 조, 189 조 (2) 항, B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용 법과 유죄 양형에 항소할 뿐, 2 심 심사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5. 합의정과 독임 판사의 직책을 강화하여 진정한 독립재판권을 부여한다.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가 심리한 사건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감사위원회가 사건을 논의하는 범위는 감사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논의하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취소할 때까지 법적 적용으로 제한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6. 사건의 심리는 법관 내면의 사건에 대한 신념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 연속 개정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원은 중도에 바꿀 수 없다. 사망, 동원 등 불가피한 이유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재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