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먼저 자신의 신분 정보를 진술해야 하며, 법관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
2. 법정조사 단계에서 원고는 자신의 고소장을 낭독하고 보완적인 사실과 이유가 있는지 진술해야 한다. 원고는 또한 증거를 제공하고 각 증거의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의 증거에 대하여 원고는 질증이 필요하다.
4. 원고는 판사가 제기한 질문에 답해야 하고, 결국 원고가 변론을 해야 한다. 원고의 소송 요청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은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법적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법적 이유를 반박하여 재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원고는 증거의 증명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도 변론해야 한다. 재판 전에 원고는 기소장 자료, 증거의 첨부와 원본, 출두를 신청한 증인 명단 및 신분증, 사건에 대한 서면 의견, 대리 진술, 사건의 성격, 소송 요청의 이유 등을 포함한 진술 준비를 해야 한다. 재판은 법정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이다. 재판 절차는 재판 전 준비, 재판, 발효 판결 집행 등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
원고가 개정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원고가 개정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
1. 소환장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소송에 참가한다.
2. 본인의 신분증과 고소장 등의 소송 도구를 휴대합니다.
모든 증거의 원본을 가져 오십시오.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이 직접 법정에 와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법원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5. 법원이 조정을 주재하는 경우, 조정은 가장 낮은 최종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원고만 개정시에 출석할 수 없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피고는 반소를 묵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