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일반적으로 재판은 관할권이 있는 법정에서 당사자 간의 분쟁 사항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재판법정이나 배심원단 제출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재판은 쌍방 당사자 간의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실험은 일반적으로 수사와 의사 결정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문제를 법원이나 배심원에게 제출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표현이다.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재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법에서 쌍방 당사자 간의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
재판은 보통 독임 판사 한 명, 심판 한 명, 판사 한 명, 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각 법원의 재판 세부 사항은 주 민사 및 형사소송법 및 주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민사 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형평법 사건은 보통 한 판사가 배심원단 없이 심리한다. 그리고 법적 소송은 보통 배심원들이 심리한다.
재판은 보통 판사가 단독으로 개정, 중재 또는 법관과 배심원단을 열기 전에 진행된다. 미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판의 세부 사항은 법원이 국가 민사와 형사소송법전과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사 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형평법상, 보통 한 판사가 배심원단 없이 심리한다. 그리고 보통 배심원들이 심리하는 법적 소송.
배심원단 재판
배심원 재판
민사 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재판할 권리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 내에서 포기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가 배심원단이 재판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중죄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피고는 배심원단이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선관의 경우 배심원단이 재판할 권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기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가 배심원단의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많은 관할 구역에서는 모든 사건이 위원회에 관련되며 중죄 피고는 반드시 배심원단이 재판해야 한다.
심판이 심판하다
판사, 판사
미국 법률에서 중재인은 민사법원이 승인한 변호사로 중재인에게 제출한 소송이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의 관원으로 활동한다. 중재인에게 문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이거나 의무적일 수 있다. 파산 소송, 프라이버시와 기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 (예: 이혼 소송) 과 같이 길고 복잡한 장부를 다루는 소송에서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중재인의 조사 결과와 결정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어 제출을 명령한 법원에 제출된다. 심판의 결정이 그 법원에 의해 확인될 때, 그 심판이 진행한 재판은 곧 종결된다.
미국 법률에서 심판은 민사법원이 권한을 부여한 변호사로 소송을 결정하거나 심판이라고 불리는 소송에서 법관으로 활동한다. 심판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계좌와 관련된 가장 흔한 소송으로, 파산 소송과 같이 프라이버시와 기밀이 이혼 소송과 같은 바람직한 공익으로 간주되는 소송이다. 심판이 제출한 조사 결과와 결정 보고서, 그리고 법원의 참고 명령을 제출한다. 심판이 재판 전에 종결될 때 심판의 결정은 법원에 의해 확인된다.
독임 심판이나 판사 앞에서 진행된 재판은 배심원단 재판과 같지만, 상술한 개회사와 총결산은 생략했다.
재판 전에 독임재판이나 독임판사는 같은 배심원단재판이었다. 개정 발언과 위에서 언급한 누락의 총결산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