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년 6 월 30 일 검토 중인 환경보호법 개정안 초안이 중화환경연합회를 여론의 풍파로 몰아넣었다. 초안에서 환경공익소송주체에 관한 규정 중 하나는 중화환경보호연합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환경보호연합회가 환경 오염, 생태 파괴, 공익 훼손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안이 통과되면 중화환경연합회가 소송주체로 확정된다.
중화환경연합회는 기업과 개인의 두 가지 입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회원은 회원 단위, 이사 단위, 상무이사 단위, 부이사장 단위, 이사장 단위 5 단계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매번 65,438+0,000 ~ 30 만 원의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들 기업 회원 중 상당수가 노출된' 오염대' 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중화환경연합회의 공익성 의혹이' 권력임대료 추구' 현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밝혔다.
중앙은 중석유 클레임 6075 만원을 공동으로 기소했다.
중화환경연합회에 따르면 중석유는 길림 송원에서 불법 배출을 하고, 또 다른 피고는 중석유 길림 유전회사라고 한다.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자료를 접수하고, 2013165438+10/0 월 28 일, 중화환경연합회가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길림성 송원시 중석유제조공장 위법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베이징 최초의 환경공익소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