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원조법".
제 38 조 소송 신청에 대한 법률 원조는 신청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소송 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의 경우 신청자는 분쟁 해결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39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법률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 규제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당직 변호사는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