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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48조 1항을 이해하는 방법

제1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직업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직업행위를 규범화하며 인민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사무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한다. 중화민국(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 제2조 변호사, 법률회사가 위법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행정처벌법, 관련 법률, 법규, 규칙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 제3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위법행위의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과 공개를 병행해야 한다. 교육, 변호사 및 변호사 교육 및 지도 회사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을 준수합니다. 제4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상급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하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처벌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 사법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처벌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규율을 위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2개 이상의 로펌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동시에 다른 법률사무소 또는 사회법률서비스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업무기관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변경하려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는 변경이 허용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 법률 회사의 변호사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6조 변호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1) 허위 진술, 유도, 위협 또는 거짓 진술 (2) 소개비 지급, 리베이트 제공, 이익 약속 등을 통해 업무를 계약하는 행위 (3) 본인 및 해당 법률 회사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홍보하거나 다른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계약하는 행위 (4) 업무 계약을 위해 법률 회사의 거주지 외부에 사무실 또는 응접실을 설치합니다. 제7조 변호사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쌍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자기 또는 그 친족과 이해상충이 있는 자를 대리한다." "법무" 불법행위: (1) 동일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동시에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를 위하여 대리인 또는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시에 변호인 또는 대리인이 되거나, 동시에 2명 이상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되는 행위 (3) 법률 자문 역할을 하면서 자문 부서와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 판사, 검사,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일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는 검찰관; 제8조 판사,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기타 법무법인이 행하는 소송법률사무에 참여하는 경우 변호사에 속한다. 법 제47조 제4항에 규정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퇴사 후 2년 이내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한다". 제9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법률 구조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법률구조 사건 (2) 의뢰를 받은 후 법률구조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임의로 중단한 경우.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재산 기타 이익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1)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률적인 위탁수탁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법률사무를 개인적으로 위탁받는 행위 (2) 수임료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변호사 수임료 및 변호사 여비를 사적으로 징수, 사용, 유용하는 행위 (3) 법률 회사는 통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고객에게 기타 수수료, 재산 또는 기타 혜택을 요구합니다. (4) 법률 지원 수혜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혜자로부터 재산 또는 기타 혜택을 받습니다. . 제11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자신의 변호, 변호를 거부하거나 제때에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 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법 제48조: (1)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2)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제공한 경우 (3) 의뢰인이 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변호사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타인이 변호 또는 변호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변호사.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가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분쟁 당사자의 권익을 얻기 위해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 (1) 유인, 기만, 강압, 갈취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와 타인 사이의 분쟁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 이익을 획득하는 행위 (2) 당사자에게 양도, 판매 또는 양도를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권리, 이익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 제13조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다른 당사자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변호사 업무 도중 또는 이후에 알고 있는 의뢰인 또는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또는 기타 부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해야 합니다. 정황이나 정보를 누설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법 제48조 제4항에 규정된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제14조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행합니다. 법률 사건: (1) 대리 업무 또는 변호 업무 기간 동안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이 아닌 장소에서 판사, 검사, 중재인 또는 기타 관련 직원과의 만남(2) ) 판사, 검사, 중재인 또는 기타 관련 직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사건에 대한 왜곡,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사용하거나 관련 기관 및 직원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법률에 따라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15조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교사 또는 유인"합니다. 뇌물수수 불법행위': (1) 판사, 검사, 중재인, 기타 사건 담당직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결혼식, 장례식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선물, 금품,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주는 행위. (2)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직원에게 주택 장식, 개인 비용 변제, 여행 및 오락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3) 교통 수단, 통신 도구, 주택 또는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뇌물 수수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직원에게 (4)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직원에게 뇌물을 직접 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사법 행정 부서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법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조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또는 허위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증거 자료를 은폐, 파기, 위조하는 경우. Xianchuangyou 활동 중 허위, 허위, 위조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에 연루된 경우, 연간 평가, 업무 평가 또는 변호사 업무 평가 연습, 취소 및 기타 절차.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제49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적법한 증거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협 또는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1) 고의로 사법기관, 행정기관, 중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지시, 위협, 유도하는 행위 (2) 의뢰인 또는 타인에게 위조, 은폐를 지시하거나 돕는 행위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공모하여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돕는 행위, 증인에게 증언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위증 행위를 하는 행위 (3) 상대방과 그 대리인 및 변호인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제18조 변호사법 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1)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는 정보 또는 증거자료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거나 비밀리에 협력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 (3)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고의로 법에 따른 대리 및 방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과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위탁받은 사항.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가 본법 제4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법원 및 중재재판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소송 및 중재활동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변호사법: (1) 고객이 법원이나 중재 재판소에서 소송이나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거나 선동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2) 고객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여 (3)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질서를 방해하도록 타인을 선동, 선동하는 행위 (4) 법정에서 당사자를 변호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사법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소송문서에 대한 의견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9조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뢰인에게 공공질서 문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선동, 선동”하는 행위를 합니다. 분쟁이 있는 불법 행위: (1)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하도록 당사자를 선동 및 선동하는 행위, 공공 장소 및 교통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군중을 모으는 행위, 국가 기관 및 기타 불법적인 요구 표현 수단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행위, 국가 기관 및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 집행 활동이나 판결 집행에 저항합니다. (2) 공공 질서를 교란하고 위험을 초래하여 소송, 중재 및 행정 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도록 미디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합니다. 공공 안전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가 법률 제49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법원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변호사법: (1) 대리 업무 또는 국방 업무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판사, 검사, 중재자, 상대 당사자 및 제3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법원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2)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연설, 정보,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연습, 출판, 제작 및 유포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활동을 지원, 참여 및 실행하는 동안. 제22조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변호사법 제49조 제9항에서 규정한 '국가기밀 누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로서 회사는 일률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 수임료와 오프사이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여비를 징수하며, 유효한 수수료 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락합니다. 계약에 규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고객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 (3) 변호사가 본 법 제 10 조에 규정된 불법 행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종. 제24조: 변호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 책임자, 정관, 조합계약, 거주지, 파트너 등을 변경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 "사항에 관한 불법 행위: (1) 성명, 담당자, 정관, 파트너십 계약, 주소, 파트너, 조직 형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파트너 개발, 파트너 탈퇴, 회원 탈퇴 또는 로펌 담당자 선출에 대한 규정된 조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의 분할, 합병, 지점설치, 해산, 청산, 해산에 관한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제25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사무소가 변호사법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법무 서비스 이외의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1) 개인 사업자로서 , 기타 합작 또는 주식 위탁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변호사를 기업의 법적 대표 또는 총괄 관리자로 임명하는 것 (2) 법률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은 중개 서비스 또는 기타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 제26조 법무법인이 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에 로펌이 관여, 묵인, 허용한 경우, “다른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50조 제4항의 범위에 속합니다. 로펌, 변호사 또는 사업계약을 위해 소개비 등 부적절한 수단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제2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5항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동일한 소송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 또는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변호인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은 회사 (2)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 요구되는 이해상충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변호사를 배정하는 경우 동시에 또는 차례로 이해상충이 있는 비소송 당사자를 대리합니다. 법률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회사의 변호사와 그 가까운 친척이 이해상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탁된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4) 본 법 제7조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8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에 규정된 "법률 구조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무법인이 불법 행위입니다. (2) 해당 기관이 배정한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회사의 변호사가 적시에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준비하지 못하거나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조건 및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회사의 변호사가 법률 구조 사건에 참여하도록 돕거나 허용하는 행위 본 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불법 행위.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사법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1) 사법 행정 기관이 조사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허위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증거 자료를 은폐, 파기 또는 위조하는 경우. 심사, 실무평가, 우수성 평가 활동 중 허위, 허위, 위조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법무법인에 대한 조사 (3) 법률의 주요사항을 변경, 지점설립, 분할, 병합, 폐지 또는 청산하는 행위 취소 과정에서 허위, 허위, 위조된 인증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제3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심각한 결과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50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무법인의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따라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관리가 소홀하고 혼란스러워 법무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변호사를 용인하거나 보호하거나 은폐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3) 회사가 정정을 위해 정지되거나 변호사가 업무를 정지당하는 동안 변호사가 업무를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4) 연간 검사 및 평가를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연간 검사 및 평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사 및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자 (5)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변호사와 실업, 연금, 의료 및 기타 사회보험 보조 인력을 고용합니다. (6)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31조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를 둔 시, 직할시(군)의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한다. 변호사 개업기관 소재지 중앙정부 개업 자격증 취소 처벌은 변호사 개업을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한다. 법무행정기관이 경고, 벌금, 불법소득의 몰수, 법무법인의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 직할시(군)의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집행한다. 법률사무소 소재지의 중앙정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법률사무소가 발부한 벌금은 설립을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부과한다. 로펌의. 제32조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47조 및 본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경고하고 위법소득에 대해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48조 및 본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경고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벌을 부과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49조 및 본 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무정지 처분을 부과한다.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합니다.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제33조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 및 본 법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정황에 따라 경고하고 1개월간 업무정지를 시정해야 한다. 처벌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제34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법, 변호사법, 법무부의 행정처벌 절차 규정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35조 변호사, 법률회사는 사법행정기관이 부과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 변호,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처벌을 개시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른 소송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행정 처벌을 부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6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변호사, 법무법인의 위법행위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 대상 변호사 및 법률 회사에 상황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및 개인도 상황을 조사, 검증하고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사전에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기관은 위법행위 발생지의 사법행정기관 또는 위법행위 발생지의 사법행정기관에 수사를 위탁할 수도 있고, 변호사협회에 수사를 협조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제37조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및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와 변호사의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피해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법무법인은 법적 처벌 범주 내에서 처벌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는 경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은 취소되며, 로펌은 경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38조 변호사,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강요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경감됩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면 행정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39조 변호사, 법률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범하고,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하거나 특별히 엄중한 경우, 법정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 (1) 불법 행위가 당사자, 제3자 또는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2) 불법 행위의 성격과 상황이 심각하고 변호사 직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두 가지 이상의 불법 행위 또는 막대한 금전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4) 불법 행위의 시정을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하거나 은폐하거나 파기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기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자. 제40조 변호사가 경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직무정지에 처한다. 기간 만료 전 또는 형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정지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자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법무법인이 기간만료 전 또는 정정정지처벌 사유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정정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개업면허를 취소한다. 제41조: 법무법인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로펌의 책임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 그의 관리 책임의 심각성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벌. 법무법인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변호사의 법적 책임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42조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대신합니다.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고의적 범죄 또는 비직업적 사유로 고의적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가 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변호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 형기 만료 후 업무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사법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고 위법행위가 엄중하여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사법행정기관의 장은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여 변호사협회 구성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44조 사법행정기관은 행정처벌을 집행할 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행정처벌 결정을 변호사계 내 또는 필요에 따라 대중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5조 처벌을 받은 변호사, 법률회사는 의식적으로 적시에 전면적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이행상황을 사법행정기관에 진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행정처벌 결정 집행상황을 감독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6조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고 불법행위로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변호사, 법률회사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무법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무법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한 변호사에 대하여 배상 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7조 변호사가 직무정지처벌을 받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직무정지처벌을 받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형벌 집행 기간 및 형벌 만료 후 3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합니다. 법무법인이 정리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산결정을 할 수 없고, 명칭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분할·합병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점 설립, 법무법인, 파트너 및 법무법인의 책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변호사는 업무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8조 법률사무소 지점 및 그 변호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변호사법 및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점 소재지의 사법행정기관이 집행한다. 형벌결정서의 사본은 지부를 설립한 법률사무소와 그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할시(군)의 사법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구역으로 구분된 시급 사법행정기관에는 구역이 없는 지역, 주, 현급 시의 사법행정기관이 포함된다. 제50조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3월 19일 법무부가 공포한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불법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령 제86호)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