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신고 기준은 3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상이다. 《사기형사사건처리법률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 3,000위안 이상 상당의 공공 및 사유재산 사기 10,000위안, 30,000위안 금액이 100,000위안,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66조에 규정된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액”, “특히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