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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1조
법적 주체:

형사소송법 제111조 신고, 기소, 신고의 형식과 신고, 기소, 신고의 요건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불만 사항 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 신고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정확하게 읽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발 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고발자 또는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 및 모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이상,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제보자, 고발자, 제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보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제보, 고발 또는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소송 제기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사건을 제기하는 조건은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 수사, 범죄 시도 또는 즉시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자는 범죄가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법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상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건이 피해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민의 기본권, 즉 신고, 고발,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모든 사람은 적시에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사원인 경우에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74조: 형사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권고 및 절차의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백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백서 및 처벌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1) 범죄피의자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인 경우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자백 및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자백서 및 회개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