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자료:
변호사란 소송 대리,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개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근변호사와 시간제변호사로 구분되며,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과 업무상황에 따라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구분됩니다. ,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기업변호사, 공익변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소송업무와 비소송업무로 구분됩니다.
1. 업무
'변호사'의 자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째, 특정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법학사 학위 이상' 또는 '법률 지식을 갖춘 대학의 기타 전공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둘째, 국가 '법조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
셋째, 행정 부서의 국가 사법 승인을 통과하고 실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란 국가법조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개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탁이나 지정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변호사의 성격은 사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종사자입니다.
상업 활동 참여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률 고문 역할 위임을 수락합니다.
(2) 민사 수락; 사건 및 행정 사건 관련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소송에 참여합니다.
(3)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수락하거나 법률 구조 기관에서 임명되어 법에 따라 변호인은 개인 기소 사건의 사립 검사, 공소 사건의 피해자를 받아들이거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도록 위임받습니다.
(4) 위임을 수락하고 대리인으로 행동합니다. 다양한 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인
(5) 위탁을 수락하고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
(6) 위탁을 수락하고 비소송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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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질문에 답변하고 소송 문서 및 법무 관련 기타 문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