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우법학회 법률서비스센터는 법학회 소관 법률서비스 기관이다. 법률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법률서비스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주로 사회에 봉사하고, 공공복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수수료 및 서비스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 법률 회사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