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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해 상충에 관한 법률 규정
1. 절대이익충돌 (절대이익충돌,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1.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일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이나 대리인이다.

2.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후 변호사가 된 뒤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3.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동시에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4.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인 경우, 본사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게 됩니다.

5. 비소송 업무에서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가 위탁한 경우는 제외).

6. 위탁관계가 종결된 후 같은 로펌이나 변호사가 후속 심리나 같은 사건 처리시 상대방이 위탁한 것을 접수합니다.

7. 위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집업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해 충돌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이해 상충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그 대리인에 동의하거나 계속 청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 측의 위탁을 받고, 같은 사무소의 다른 변호사는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같은 로펌이 소송 사건 상대 당사자나 대리된 비소송 업무 당사자가 위탁한 기타 법률 업무를 접수합니다.

4.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서비스 관계가 있고, 의뢰인은 로펌에게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로펌은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5. 위탁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변호사는 같은 법률문제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측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3 조

로펌은 건전한 집업 관리, 이익 충돌 심사, 유료와 재무관리, 고소조사, 연간 심사, 서류관리 등의 제도를 세워 변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 39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