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의학적 식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감정기관은 사법당국이나 법무법인의 위탁을 받아 상해에 대한 사법적 식별을 수행합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은 모든 치료 작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 사법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만 사법적 평가에서 도출된 결론이 상대적으로 권위 있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에 대한 사법적 장애 감정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장애 심사는 3개월 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경찰이 장애 평가 위임장을 발행합니다.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재판)"에 따르면: 1. 법의학 감정 기관은 사법 기관 및 중재 기관의 사법 감정 위탁을 수락합니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당사자의 사법신분위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법감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 교통사고 처리절차 제49조 2항은 교통사고로 인해 당사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언제 실시해야 합니까? 치료가 완료되면 장애 수준은 자격을 갖춘 장애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따라서 장애 평가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보통 퇴원 후 3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안정되면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장애 평가 기관에서 사전에 장애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물체(예: 골절 치료에 설치된 강철 못)가 있는 경우 장애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고정된 물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자격을 갖춘 장애 평가 기관에서 장애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치료가 완료되고 환자가 퇴원한 후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내부 고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고정을 제거하고 회복한 후에 장애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감정을 한다면 아직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으며 치료가 완료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장애감정기관은 법무법인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위탁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의정서기관은 원래 서면위임장에 의존한 후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인 경우, 법의학 감정 기관이 인증하도록 위임받은 내용도 위임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