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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매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상소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마약 판매죄의 형벌은 제 1 심 판결에 속하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기한은 열흘이다.

2 심은 1 심 판결을 가중시킬 것인가?

2 심은 일반적으로 1 심보다 무겁지 않다. 제 2 심 법원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범죄 사실이 제기되어 인민검찰원이 추가 기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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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상소의 제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