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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금전을 사기당한 경우 대처 방법

1. 고객에게 금전을 사취한 변호사는 구(區)로 구분된 시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률,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52조: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변호사, 법률회사의 전문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검사 중에 발견된 문제를 지시하고 지시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불만 사항을 적시에 조사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변호사, 로펌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 사법행정부서에 처벌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53조: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형기 만료일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까지 공동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4조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그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소속 법률사무소는 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은 배상을 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변호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1) 극소수의 변호사(법률서비스 종사자)가 고의로 승소를 약속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의뢰인의 승소 기대감을 높여 변호사의 의뢰인을 속이는 경우(법률서비스 종사자) ) 서비스 요금. 법무국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판결이나 판단 결과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 소수의 변호사(로펌)와 소수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풀뿌리 법률 서비스 인력)가 고의적으로 규모와 능력을 과장하여 당사자를 사취합니다. 일부 로펌(풀뿌리 법률서비스 사무소)에는 개업 변호사(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2~3명밖에 없는데 민사·상사 소송부서, 형사변호부, 법률자문부, 법률자문부 등이 있다고 외부에 광고한다. 지적재산부, 재무부, 부동산부, 증권부 등 12개 이상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소수의 변호사(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의 기본 보조원, 수련변호사, 마케팅 담당자,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속이거나 처리하거나, 사기 또는 사건처리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보조원, 변호사 수습생, 로펌의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두 번째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고, 세 번째는 유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대리인입니다. 요약하자면,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상황을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보고하여 관련 부서가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일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객을 속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