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헛소문을 당하면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니 공안기관에 증거를 찾도록 도와주세요. 공안기관은 제때 신고, 고소, 신고, 투안 자료를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을 고발하거나 야외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감자를 제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에 넘겨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